尹 "공시가 치솟아 거주비 급등…집주인들 국가에 월세 내는 꼴"

입력 2024-03-19 18:20   수정 2024-03-27 16:20


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. 그 배경에는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깔려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.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면 단순히 보유세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라 69개 조세 및 부담금과 연계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. 또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‘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’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.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%로 끌어올리겠다고 2020년 발표했고, 2021년부터 이를 적용했다.

윤 대통령은 “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%씩 총 63%까지 올렸다”며 “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”고 비판했다. 이어 “보유세가 두 배 오르면서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고,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”고 꼬집었다. 윤 대통령은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2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지역건강보험료가 3배까지 오른 사례 등을 언급했다.

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“소유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시장경제 원리”라고 강조했다. 윤 대통령은 “단순히 보유 자산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차원의 소유권 보장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”며 “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에 철저히 반대한 것도 이 때문”이라고 말했다. 아울러 소유권에 부담을 주면 주택 건축이 줄어들게 되고, 동시에 주택 소유자는 늘어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결국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.

윤 대통령은 또 “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도 많이 낮췄는데 왜 부자들에게 면세를 해주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이익은 어려운 사람이 보게 된다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 “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집 한 채를 마련한 분들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”며 “종부세 자체가 굉장한 악법이었다”고 강조했다.

정부는 이날 빌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들도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‘뉴빌리지 사업’(뉴:빌사업)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. 정부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,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.

윤 대통령은 “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”고 했다. 이어 “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해온 벽화 그리기, 화단 조성 같은 사업이 주민들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됐냐”며 “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,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”고 했다.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심재생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는 평가다.

도병욱/양길성 기자 dod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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